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연장법 발의

손경호기자 2026. 4.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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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에 이어 석유 대란 속 서민경제를 위한 두 번째 민생 법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석유가스 중 LPG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조세 특례 심층 평가에서는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통해 경차 이용을 증가시켜 에너지 절감과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은 2021년 488억원에서 2024년 5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은 604억원, 2026년은 6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연도별 자동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형 승용자동차는 211만대, 경형 승합자동차는 3만4000대로, 전체 승용·승합자동차 2267만대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이란 전쟁 등에서 보듯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경차 사용을 확대·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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