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여중생 찾았는데”…30대 남성 집 복층서 20대 여성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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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한 오피스텔에서 실종된 15세 소녀를 찾던 경찰이 같은 공간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소녀는 신고 전날 밤 30대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지를 특정해 수색에 나섰다.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은 오픈채팅을 통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상대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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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한 오피스텔에서 실종된 15세 소녀를 찾던 경찰이 같은 공간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른바 ‘의왕 오피스텔 사건’을 조명하며 당시 수사 과정과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에는 15세 소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소녀는 신고 전날 밤 30대 남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지를 특정해 수색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소녀를 무사히 발견했다. 그러나 집 내부를 수색하던 중 복층 공간에서 또 다른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인물은 20대 여성으로,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얼굴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고,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은 오픈채팅을 통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상대를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사망 전까지 약 8일간 남성의 오피스텔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음에도 남성은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여성 사망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15세 소녀를 집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졌다.
현장에서는 성적 목적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관련 물품이 발견됐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족은 해당 남성을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초기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살해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남성을 구속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은 징역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소폭 늘었다.
다만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반 자살 및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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