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관심 속 난임치료 부담금 30→5% 낮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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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난임치료 부담금을 상당 수준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앞으로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 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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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의된 난임치료 부담금을 상당 수준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앞으로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 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박준태 의원실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 번의 진료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시술이 반복되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감안하고,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기존의 지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난임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률 자체를 한층 더 낮추는 방향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난임치료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난임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당사자들을 위해 부담금을 낮춰주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재정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한 의견에는 "시험관 할 당시에는 지원금 이외에도 약값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상당하다. 난임 부부들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이를 갖기 위해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이 낮춰지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찬성 의견에는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꾸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한 반대 의견에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지원금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적인 중개 업체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른 반대 의견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반복 시술에 따른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될 경우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