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년이상 거주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오진송 2026. 4.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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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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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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