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암살단 모집” 글 올린 30대, 협박죄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무기 준비 등 사실과 달라
檢 “위험성 커” 보완수사 끝에 협박죄 적용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대선 4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고, 적어도 피해자가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A 씨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A 씨가 기소되기 까지는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A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범행으로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 표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美국무부 인사 만났다는 장동혁 “비공개 전제” 누군지 안 밝혀
- [단독]北의 대중국 수출, 경제제재 이전 수준 회복했다
- 중학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부모 ‘방임 혐의’ 적용 안돼
- 美, 이란 화물선에 첫 발포…이란 “휴전협정 위반” 보복 예고
- 레바논서 예수상 부순 이스라엘군…“병사의 돌출 행동” 해명
- 고속도로 휴게소서 멧돼지 난동…女화장실 문 ‘쿵쿵’
- 지하철서 돌연 소화기 뿌린 20대女 “작동되는지 궁금”
- 北 ‘집속탄 미사일’ 시험발사…섬 표적에 우박 떨어진 듯
- [단독]치적용 ‘출렁다리’ 헛돈 쓰고… 올 선거엔 전국 9곳 “돔구장” 봇물
- 김범석 의장, 쿠팡 ‘총수’ 되나…공정위, 내주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