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노동권 보장’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소득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114549600hbfq.jpg)
현행법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낮은 임금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8분의 1, 최저임금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과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해 장애인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을 영유아 1대2·1대3, 초·중학생 1대4, 고등학생 1대5 수준으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 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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