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시적 2주택도 전세 낀 매매 허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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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전세 낀 매매' 허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이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박연신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예외를 주는 건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자]
일시적 2주택자는 실수요 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새 집을 먼저 산 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고,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A 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 매각이 막히게 됩니다.
그 사이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매수자 실거주 요건까지 겹쳐 거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충돌을 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전세가 낀 상태로 기존 집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유예 기한은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처럼 다음 달 9일에 맞추기보다, 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일반 다주택자들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현재 대출 규제는 만기가 돌아오면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는 다주택자들만 집을 팔게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 아예 없거나 매달 나눠 갚는 다주택자들은 매각 압박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다주택자라도 대출 유무와 상환 방식에 따라 규제 효과가 달라지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세 낀 매매' 허용 같은 별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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