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 D-8개월, 코인 투자 악재 되나

신보경 2026. 4.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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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디지털자산 수익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차익이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자 스스로도 자신이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또 어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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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50만원 초과수익 22% 과세 예고
기준은 여전히 안개 속…불확실성 확대

내년 디지털자산 수익 과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과세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투자360’(사진)에 출연한 경예은 기자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과세 기준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행은 김지현 디지털자산플랫폼 추진 단장이 맡았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차익이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해 보이지만, 현재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면제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정작 과세의 핵심인 ‘세부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 기자는 “단순 매매는 비교적 이해가 쉽지만 스테이킹(코인 예치 보상)이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처럼 다양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NFT(대체 불가능 토큰), 에어드롭(무상 배포),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기준 부재는 투자자 혼란으로 직결된다. 투자자 스스로도 자신이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인지, 또 어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기록이 남아 과세 대상이 되기 쉬운 반면, 탈중앙화금융이나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포착이 어려워 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

탈중앙화금융이 사각지대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탈중앙화금융은 중앙화된 거래소 없이 개인 지갑을 통해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로,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추적이 쉽지 않다. 기존 과세 체계가 ‘정보가 모이는 지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탈중앙화금융은 구조적으로 과세 적용이 어려운 영역이다.

이로 인해 자본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 기자는 “일부 투자자가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과세를 피하거나 늦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중앙화금융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약 143조 원 수준으로, 과세 환경에 따라 자금이 더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한국을 찾는 흐름도 주목된다. 다만 경 기자는 “시장 진화 속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규제 스탠스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내 규제가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해외 기업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이슈는 ‘과세 필요성’과 ‘제도 미비’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확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투자3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경 CP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유튜브 채널 ‘투자360’의 최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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