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75세 이상 확대
유지웅 기자 2026. 4.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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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은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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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부담 덜어
인천가족공원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은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21만8천28명이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경로효친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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