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티 규제 푼다... 21일 현대차·네이버 등과 법 개정 논의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 4.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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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AI 시티의 개념 정의와 함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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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모빌리티 등 AI·데이터 분야 7개 주요 기업과 함께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에 앞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공모 중인 AI 특화 시범도시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증까지 단계별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 기업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AI 시티의 개념 정의와 함께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AI 시티 실행전략 로드맵’ 발표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참석자들은 도시 데이터 활용 방안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간담회 제안을 반영해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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