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미 전과자, 무서울 거 없어"...강간죄 출소 후 또 10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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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 한 마사지 업소에서 B씨(19)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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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또다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 한 마사지 업소에서 B씨(19)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B씨를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 지인 신고로 체포되면서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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