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몰락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내달 만기 출소

김소라 2026. 4.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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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의 출소가 임박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 은메달리스트이자 2007년과 2009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우승 등의 금자탑을 쌓았던 왕기춘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기소되며 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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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제자 성폭행 등으로 기소
영구 제명·체육연금 박탈
왕기춘 -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런던=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7)의 출소가 임박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왕기춘은 내달 1일 출소할 예정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 은메달리스트이자 2007년과 2009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우승 등의 금자탑을 쌓았던 왕기춘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미성년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기소되며 몰락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 제자였던 B양(당시 16세)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심은 “왕씨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이 아닌‘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에게 영구 제명과 지금까지 취득한 단급이 모두 삭제되는 ‘삭단’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했으며, 향후 선수와 지도자, 행정가 등으로의 복귀도 막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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