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 팔아 4년새 ‘45억 차익’냈는데…“세금 못 내겠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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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해 4년 만에 약 4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이가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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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103334645kmub.pn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매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위탁 판매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해 4년 만에 약 4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이가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은 “영리목적의 사업소득”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하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다시 2023년 8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액을 감액 경정해 환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종로세무서장은 잘못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103334938tfkj.jpg)
하지만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창출해 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호박’을 포함해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합계 약 84억원에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판매해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A씨가 판매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각 미술품을 거래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가 미술품의 경우 소수 거래처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 역시 거래의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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