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안 멈추면 '6만원'…오늘부터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김건교 2026. 4.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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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중심 단속 강화
보행자 사망 비중 56%…“정지·서행이 핵심”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는 경찰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이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시 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천897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의 56%가 보행자로, 보행자 피해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와 보행자 확인, 서행만 지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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