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서민·취약계층 주택보증료 혜택 확대… 주거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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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 신청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주택보증료 우대 제도 개편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든든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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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 신청건부터 소상공인, 재난피해가구, 자녀양육가구,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를 새로운 우대 대상으로 편입했다. 이들은 전세, 주택 구입, 중도금 등 개인보증 상품은 물론 최근 세입자들의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 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이용 시에도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만 반환보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 가구부터 혜택의 대상이 된다. 자녀 수에 따라 0.01%포인트(p)에서 최대 0.03%p까지 보증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경우 이미 올해 1월부터 자녀양육가구에 대해 0.05~0.2%p의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기존 0.02%포인트(p)였던 우대율이 0.03%p로 확대 적용된다.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주택보증료 우대 제도 개편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든든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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