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개발 의지 없고 허가 기간 만료 건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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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송하진 구 건축1과장은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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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들이다.
![처인구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inews24/20260420100103017qptc.jpg)
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의지가 없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허가 효력을 상실한 건물을 정리한다. 이 계획은 처인구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비대상은 총 128건이다. 이 사업지들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데이터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통계가 왜곡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토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인을 미충족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송하진 구 건축1과장은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계획을 정비해 실제 개발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행정 데이터 신뢰도를 높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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