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집중단속

2026. 4. 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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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0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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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0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겁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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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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