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위험 운전한 중학생…부모 ‘방임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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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자전거를 타던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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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자전거를 타던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방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 처벌 여부가 처음 검토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지자 반복된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방임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중학생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타인에게 위험을 주는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제동장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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