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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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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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실패 시 진료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기준 변화를 넘어 병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은 병원이 받는 진료비인 수가 체계와 직결되는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단 몇 퍼센트의 차이로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받는 종별 가산금 등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공공성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특례 조항을 뒀다. 2026년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은 2026년 4월 2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적용받지만, 그 이후부터 6월 말까지는 강화된 중증 환자 비율 38%와 경증 환자 비율 5%를 충족해야 한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 혼합 산정 기간의 환자 데이터를 정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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