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폭 무인기는 유도미사일"…6개월 소요 '항공기 감항인증' 면제 추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항공기인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항인증은 특정 체계가 운용 범위 안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지상 인원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현행 군용항공기인증법은 1회용으로 소모되는 자폭용 무인기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관련 인증 기준을 개정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인 항공기 대비 90% 줄어든 125개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가량으로 단축됐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 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타격용 유도무기(미사일)와 사실상 같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와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탐색기) 또는 광학센서를 갖췄다. 여기에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해 탑재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 기관이 로켓 모터인지 전기 모터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행 속도, 날개 형상의 차이뿐이다.
현재 유도무기는 감항인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결국 동일한 타격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만 항공기 수준의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논리와 군사적 논리 모두에 어긋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인증법 제5조에 명시된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사유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 개념이 적용되는 자폭용 무인기를 새롭게 추가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산 무인기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본력과 항공기 설계 노하우를 축적한 대형 업체만이 통과할 수 있던 규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인공지능(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대량의 3D 프린터 등으로 무인기 양산 능력을 갖춘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국방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전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까다로운 규제로 자본력과 항공기 설계 노하우를 축적한 대형 업체만이 통과할 수 있던 진입장벽을 낮춰 뛰어난 AI 군집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역량과 대량의 3D프린터 등으로 무인기양산 능력을 갖춘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방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국내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유일하게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스카이폴 공장을 찾아 3D프린터 1200여대에서 드론 동체와 부품 등을 대량 생산되는 모습 등을 보고 왔으며 한국군의 미래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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