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계엄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이창준·임현경 기자 2026. 4.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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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현직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
“합참의장, 국무회의서 국회와 다르게 의결할 수 있나 물었다”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지난 2월25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언론에 특검팀을 소개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실제 합참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합참,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추가 병력 투입’ 검토 정황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투입을 검토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앞서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자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때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김명수, ‘국무회의서 국회와 다른 결론 내릴 수 있나’ 물어”
김명수 함동참모의장이 지난해 1월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합참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김 전 의장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전 의장이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합특검은 앞선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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