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서도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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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 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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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서비스,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활용 가능
![[금융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ned/20260420060133841nzea.pn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20일부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 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칙에는 SaaS 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를 활용할 수 있다.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했다. 금융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Saa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의 ▷업무방식 혁신과 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체계 체계화 등이 기대된다.
일단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사의 대내외 부서 간 협업이 손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부 조직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 등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SaaS 활용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능동·자율·체계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하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는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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