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짱 모아 합숙소에서 흉기 연습... 서울 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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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조직폭력단체를 결성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사업을 해 온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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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폭처법상 범죄단체"… 행동대장 가장 무거운 형
"이탈자는 손가락 절단" 강령 아래 흉기 연습·도피 지원까지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조직폭력단체를 결성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사업을 해 온 '진성파' 행동대장에게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으로 1980년대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원은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로 못 박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무신)는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진성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했다. 조직폭력단체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이다. 최근 'MZ 조폭'이 잇따라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또래 중심의 느슨한 점조직 형태로 폭처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성파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폭력조직의 행태를 보였다. A씨 등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두고 조직원을 관리했다.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나 고교 싸움꾼(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아 합숙 생활을 시켰다. 조직원 일부는 2023년 8월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사건으로 도주해야 했는데, 진성파 간부진은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돕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이들이 야구방망이와 칼 등을 갖춰 두고 군기를 잡는 이른바 '줄빠따' 장소로 합숙소를 활용한 정황이 담겼다. 진성파는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등 조직 이탈자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한다는 강령과 함께, 선배에게 '형님' 호칭을 쓰게 하는 등 위계질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생수통을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방식의 흉기 연습을 하거나, 수사 대상 조직원에게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도박 사이트 운영, 코인 자금세탁, 대포 유심 유통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간 점도 진성파의 특징으로 꼽았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행동대장인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조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매달 10만~120만 원씩 걷어 총 1억1,025만 원가량의 자금을 모은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집액을 총 1억40만 원으로 정정, 형의 일부를 감했다. 다만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합숙소 운영과 영치금 지원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받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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