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문턱 높은 인천… 간판만 ‘우수음식점’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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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음식점이라면 맛이나 위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까지도요."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만 우수음식점과 별개로 2018년부터 '배리어프리 행복한 음식점' 제도를 도입,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30곳을 선정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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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에 편의시설 제외… 제도 개선 요구 확산
미추홀구는 별도 ‘배리어프리’ 운영… 확산 필요성 제기

“우수음식점이라면 맛이나 위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까지도요.”
19일 정오께 인천 남동구 한 우수음식점 앞. 휠체어를 탄 장애인 오현태씨(46)가 점심식사를 하러 들어서려 했지만 문턱에 걸려 좌절했다. 높이 10㎝ 남짓한 문턱이지만 그에게는 혼자 넘어설 수 없는 높은 벽과 같다. 결국 휠체어를 문밖에 둔 채 일행들 부축을 받아 들어갔다.
그는 식사하는 내내 밖에 세워둔 휠체어가 신경 쓰이는지 연신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봤다. 결국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식당을 나섰다.
오씨는 “우수음식점이라고 해도 장애인 편의를 배려한 식당은 많지 않다”며 “같이 식사하는 일행이나 다른 손님에게 눈치가 보여 가급적 집에서 식사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또다른 우수음식점. 김한수씨(52)는 저녁식사를 하던 중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찾았지만 이내 휠체어를 돌려 세웠다. 휠체어가 겨우 들어설 정도 공간이지만 장애인이 짚어야 하는 지지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볼일을 참고 식사를 해야만 했다.
인천 우수음식점 상당수가 경사로나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인천지역 우수음식점은 538곳이다. 시는 해마다 연말께 점검을 거쳐 우수음식점을 선정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음식점은 35곳(6.51%)에 그친다. 맛이나 위생·서비스 등을 기준으로만 우수음식점을 선정할 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은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이후 문을 연 음식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전에 문을 연 음식점이거나 경사로를 제외한 장애인화장실 등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은 음식점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만 우수음식점과 별개로 2018년부터 ‘배리어프리 행복한 음식점’ 제도를 도입,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30곳을 선정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수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이미 7년 전부터 우수음식점 평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우수음식점 선정기준에 장애인편의시설 여부도 포함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음식점이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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