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겨냥, 李 “장특공 단계폐지”

이정구 기자 2026. 4. 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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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관계없이 감세, 정의 아냐”
‘보유’ 관련된 공제 혜택 없애면
장기 실거주자 세금 급증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점진적 폐지 계획도 밝혔다.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다.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공제가 통합된 구조다. 대통령의 말처럼 거주 공제만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공제율이 반토막 나 세 부담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구체적이니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 오는 7월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소득세법 95조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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