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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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권리 가운데 이동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별 구제 소송까지 해가며 이동권을 확보하고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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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더구나 이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남녀노소 장애인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 가운데 이동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산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외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 역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동의 자유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권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
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별 구제 소송까지 해가며 이동권을 확보하고 쟁취해야 한다. 이게 맞는 현실인가? 시외고속버스 탑승의 미비와 특별교통수단이라 일컬어지는 장애인콜택시를 늘 타고 또 그것이 법정대 수가 맞는지도 늘 확인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이동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이 사회가 장애인을 완전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또 있을까. 왜 법적 절차까지 따져가며 이동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유로운 삶의 기본이 담보되지 않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자유로운 삶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한 일이다.
장애인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가?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는 일상의 소중함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장애인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자유 속에서 제외되어 있는가. 꼭 장애등급처럼 이동권도 제한적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후천적 장애가 아닌 이상 누구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태어나보니 장애인이 되어있고 소위 말해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그러하다.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답답함을 알까? 그리고 시외고속버스도 타지 못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만 타야 한다면 그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고향에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유로이 일하고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들은 모를 것이다. 탈 수 없는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그 서글픔을 장애인이 아닌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다니지 못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 탑승하지 못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가? 이 어둡고 질의한 싸움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 자유가 보장된 이동권을 언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의 결과가 제대로 된 판결로 결과로 나타나 끝도 없이 싸우고 있는 막혀있는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이동권 확보에 중요한 지점으로 작용하고 진정한 장애인이동권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동권 #자유 #장애인 #누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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