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유도 왕기춘, 만기 출소 임박…"피해자 보호는 되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곧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kg급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한때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로 주목받았으나, 이후 각종 사건·사고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왕기춘은 2009년 10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고, 2012년 3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096%(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7박 8일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처됐다.

2016년 은퇴 이후 대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한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돼 이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체육관 제자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2020년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7월 형이 확정된 왕기춘은 미결 구속 기간을 포함해 6년 형기를 곧 모두 채워 다음달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폭행이 어떻게 6년밖에 안 되나" "예전에 올림픽에서 봤던 선수인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 "미성년 성폭행이라니 죄질이 안 좋다" "형량이 왜 이렇게 적나" "피해자 보호는 되나" 등 반응을 보였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 연금 수령 자격도 잃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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