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선 현역의원 사퇴지연, 유권자 권리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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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이 논란이다.
의원직 사퇴 시점에 따라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지 내년 4월로 미룰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보궐선거가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해당 의원은 4월 30일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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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퇴 시점이 논란이다. 의원직 사퇴 시점에 따라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지 내년 4월로 미룰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구도가 불리한 지역의 현역 의원 사퇴 시점을 늦추려는 당내 일각의 움직임이 논린을 빚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그런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공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성격을 스스로 '꼼수'로 규정한 이상, 이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의 보궐선거가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해당 의원은 4월 30일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 본래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지만, 행정처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시한을 넘기면 해당 지역은 1년 가까이 국회의원 없이 방치된다.
이런 제도적 틈이 정치적 계산의 여지를 만들었다. 선거 구도상 불리한 경우 선거 자체를 미루자는 유혹이 생긴 것이다. 이는 정 대표 말대로 유권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적 '꼼수'다. 현역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보궐선거까지 의도적으로 늦춰 대표 공백을 초래한다면 공인의 자격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새 대표를 뽑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대표 없이 1년을 지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표성과 책임성이라고 할 때, 이는 당리당략을 넘어 유권자의 기본권 침해다.
따라서 4월 30일 이전 사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다. 하지만 정 대표의 공언에도 민주당 내 상황은 다양하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기한 내 사퇴를 약속했지만 충남지사 후보인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사퇴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빈자리가 발생한 지역구 의원의 즉각적인 재선출이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이나 흥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 제도적 개선에 앞서 정당이나 해당 의원들은 사퇴 시한 저울질이 주민의 대표 선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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