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는 순간 6만원 날아갑니다”…내일부터 ‘이 행동’ 했다가 벌금 폭탄 맞는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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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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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우회전 사고 1만 4650건
사망자 절반 이상 보행자
2025년 3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 2년 넘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차량을 멈춰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다. 신호·지시 위반에는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는 벌점 10점이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회전 전 일시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런 혼선이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1만4650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75명이 숨지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우회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행자였다. 지난해 우회전 사고 사망자 75명 가운데 42명은 보행자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중인 36.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피해는 교통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사망자 중 54.8%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가해 차량인 경우도 전체의 66.7%에 달했다. 차체가 큰 차량일수록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 인지가 늦어지고, 이 같은 지연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외에도 교육과 시설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수업체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뜨리는 개선 작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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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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