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모욕…'처벌·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법안 수십건 발의…대부분 폐기
전문가 “기준 불명확…제도 보완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이 정치인이나 공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처벌 기준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전한길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력 허위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관련 영상으로 약 30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과 공인이 퍼뜨린 허위 정보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씨와 이 위원장 관련 보도를 다룬 뉴스와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는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믿는 반응이 적지 않게 달렸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 명예훼손 등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등 기행을 벌였지만 이 같은 행위 자체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명예훼손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사이버 모욕죄와 허위 사실 유포를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수위는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80건 발의됐는데 이 중 7건은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20·21대 국회에서 71건이 폐기됐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며 "플랫폼들의 자발적 노력에만 기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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