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모텔 감금 20대 징역 6개월

신섬미 기자 2026. 4.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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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발각되자 다툼·감금
누범기간 범행…경찰관 폭행도
울산지방법원 전경.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 받자 2시간 넘게 모텔에 가둔 것으로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송인철)은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싸운 뒤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막고 휴대폰을 빼앗은 채 2시간 넘게 감금했다.

이날 A씨 휴대전화에서 B씨의 나체 사진이 발견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요청하자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