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64명 → 68명…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양산·김해·고성·거창 선거구 조정
18개 시·군의원 270 → 272명 확대
경남도 시군 선거구 획정안 제출 준비
도의회 이르면 다음주 안건 심사할 듯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경남도의원이 64명에서 68명으로 늘어난다. 18개 시·군의원은 270명에서 272명으로 증가한다.
국회는 지난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구역표 등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를 46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47일 남겨둔 그해 4월 15일 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보다 더 늦은 역대급 지각 처리를 했다.
도의원 68명·시군의원 272명
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64명(지역구 58명·비례 6명)에서 68명(지역구 59명·비례 9명)으로 증가했다. 양산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3명이 늘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의 10%에서 14%로 올랐다.
지역구 의원은 18개 시군별로 창원 16명, 김해 8명, 양산 7명, 진주 5명, 거제 3명, 밀양·통영·사천·함안·창녕·거창·고성 각 2명, 남해·하동·의령·산청·합천·함양 각 1명이다. 고성군은 인구 5만 명 기준이 무너져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인구감소지역 특례 규정을 적용해 도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면서 2명을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양산시는 기존 4선거구(동면·양주동)가 4선거구(동면·석산리 제외)와 7선거구(동면 석산리·양주동)로 분리됐다. 4선거구가 인구상한을 초과하면서 7선거구가 신설됐다.
김해시는 1선거구(생림면·북부동 → 북부동)와 6선거구(칠산서부동·장유1동·회현동 → 칠산서부동·장유1동)가 인구 상한을 초과해 조정됐다. 이에 맞춰 3선거구(동상동·부원동·활천동 → 동상동·부원동·활천동·회현동)와 4선거구(진영읍·한림면 → 진영읍·한림면·생림면)도 변동이 있다. 회현동은 국회의원 선거구 을에서 갑으로 이동했다.
고성군은 1선거구(고성읍·대가면 → 고성읍)에서 빠진 대가면은 2선거구로 조정됐다. 이 조치로 2선거구는 12개 면에서 13개 면이 됐다. 거창군은 상림리 원상동이 1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조정됐다. 나머지 14개 시군 선거구는 그대로다.


이르면 다음주 시·군의원 획정안 도의회 심사
개정 선거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경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법 공포·시행일(이달 22일 예상)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경남도는 획정안 심의 이후 도의회에 조례안(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단일안건(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도의회는 선거를 불과 35일 앞둔 4월 2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소수정당 등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3~4인 선거구를 다시 쪼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를 늘려 지탄을 받기도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시군의원 선거구 84곳(2인 선거구 38곳·3인 선거구 32곳·4인 선거구 14곳)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96곳(2인 선거구 64곳·3인 선거구 28곳·4인 선거구 4곳)으로 바꿔 처리했다. 2022년에도 2인 선거구 57곳·3인 선거구 32곳·4인 선거구 6곳으로 큰 변화가 없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