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훔쳐서 배달했는데…휴무였던 경찰에 들통

이은영 2026. 4.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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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은 음식을 가로채고는 손님들에게 다른 음식을 배달한 혐의로 추적을 받던 배달 기사가 경찰관에게 같은 수법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배달 기사 A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이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주문받은 음식을 먹은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가로채 손님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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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한규빛
주문받은 음식을 가로채고는 손님들에게 다른 음식을 배달한 혐의로 추적을 받던 배달 기사가 경찰관에게 같은 수법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41) 경사는 휴무일이던 지난 13일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았다가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 기사 A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이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공 경사는 A씨의 인상착의가 자신이 추적하던 배달 기사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배달 기사로 위장한 인물이 식당에서 음식을 훔쳤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 중이었다.

공 경사는 A씨 오토바이 번호가 CCTV 속 차량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원래 받은 음식은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주문받은 음식을 먹은 뒤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가로채 손님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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