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투자 위축에 규제 폭탄까지 ‘커지는 불안’
공공 지분 확대·軍 권한 강화까지
특별법 불구 해풍 확대 차질 우려

국내 해상풍력이 최근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기업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침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다 정부 지분을 강화하고 군(軍)의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까지 추진되는 등 규제 폭탄까지 예고돼 전남 해상풍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해풍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유지분 규정'을 추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국가가 최대 20%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분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해상풍력 업계에서는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투자나 리스크 부담없이 무상으로 20%에 달하는 지분을 갖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도 지난 2023년 정부가 지분 20%를 소유한다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덴마크 정부는 결국 이 정책을 폐지했다.
발전사업 검토시 군의 권한을 강화하는 해상풍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내에 국가정보원장을 필수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발전기의 주요 공급망에 대한 군의 검토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미 해풍법 원안에 입지 선정 절차에서 군의 의견을 조회하고 국방부 장관을 해풍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나치게 군의 역할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공공성 강화 움직임은 가뜩이나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계통 연계, 사업비 부담 같은 난제가 이미 커 외국 자본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국내 해풍 현실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주도 입지 선정과 개발로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외국 자본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 맥쿼리(Macquarie)계열 코리오제너레이션은 진도 맹골도 인근에서 600㎿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을, 여수 거문도 인근에서 500㎿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발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한국 법인을 해체하고, 진도와 여수 사업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다국적 해상풍력 기업들이 글로벌 업황 악화와 국내 규제 리스크 속에 한국 사업을 잇따라 발을 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는 7~8년 전 한국 사업이 먼저 시작됐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며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나중에 시작했던 대만이나 일본 사업 등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을 연쇄 이탈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주기에 걸쳐 노하우가 부족한 우리나라 해상풍력업계의 현실에서 생태계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현재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추후 추이를 보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