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부정승차 4년간 1만4000건…부정승차해 600만원 부과된 사례도

지난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단속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적발 건수와 부가 운임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된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표 없이 승차한 ‘무표 승차’가 7699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무임카드 부정 사용이 4744건(32.3%),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부정 사용이 2238건(15.2%)이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 2023년 2730건, 2024년 281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45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3월까지 1655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 부정승차 의심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경로·장애인·청소년 카드의 반복 사용 기록을 분석해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역과 시간대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단속 강화로 부가 운임 징수액도 늘었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는 정상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징수액은 2억9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징수액은 1억6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배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달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 625만8900원이 부가금이 부과됐고, 올해 1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한 승객에게는 527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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