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항소 포기’ 방미통위, 매각 승인 취소엔 ‘신중’…왜?

신다은 기자 2026. 4.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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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와이티엔(YTN) 민영화(최대주주 변경)를 승인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를 취소하는 데 신중한 기류를 보이면서, 와이티엔 해법 찾기의 속도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첫 안건으로 심의한 방미통위 회의 내용을 보면, "사안의 복잡성", "법률적 쟁점" 등을 우려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우선 법률자문 추진' 쪽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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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 “2심 봐야” “법적 검토 먼저”
YTN 노조 “또 법률자문은 시간 끌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때 와이티엔(YTN) 민영화(최대주주 변경)를 승인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를 취소하는 데 신중한 기류를 보이면서, 와이티엔 해법 찾기의 속도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와이티엔 노조는 방미통위에 하루빨리 승인을 취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와이티엔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첫 안건으로 심의한 방미통위 회의 내용을 보면, “사안의 복잡성”, “법률적 쟁점” 등을 우려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우선 법률자문 추진’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상근 위원은 “1심 이후에 (2심 등이 남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할 수도 있지만 위원을 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와이티엔 대주주인 유진그룹이나 와이티엔 사쪽의 소송을 우려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은 ‘2심 판결을 기다리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와이티엔 민영화 승인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들어 취소했다.

과거의 ‘졸속 결론’ 논란을 피하자는 셈법도 있다. 윤성옥 위원은 “(유진그룹 행보를 볼 때) 공적 책무를 이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지난 정부 때 규제 기구(방통위)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밟은 점을 고려해 새로운 기구(방미통위)는 행정적 결정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자는 데 동의한다.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대주주 자격을 그대로 두고 인수 조건 이행 점검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최수영 위원은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법은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유진이엔티가 이행 조건 10개 중 7개를 이행하지 않아 자격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승인 취소의 법률·행정적 부담과 관련해 신중론이 제기되자 김종철 위원장은 ‘외부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당사자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빠른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자문단의 구체적 구성과 당사자 간담회 일정 등은 이날 따로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20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엔(YTN) 지분 불법매각 의혹’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준형 와이티엔지부장은 한겨레에 “(방미통위가) 자꾸 외부 의견을 묻고 눈치를 보는 게 문제”라며 “속도감 있는 결단과 책임 있는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 이어 “(2인 체제 위법)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항소 포기를 해놓고 또 법률 검토를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자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짚었다. 그는 당사자 간담회도 “와이티엔 구성원들은 이미 수차례 자료와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에선 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언급돼 주목된다. 고민수 위원은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처분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해 공익이 더 크면 취소할 수 있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취소로 유진이 볼 피해보다 사회가 얻는 공익이 크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와이티엔지부는 유진그룹이 보도개입 금지,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수 조건 10가지 가운데 7가지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 방미통위는 조만간 이행 실적 점검을 비롯해 공익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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