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전 장관들 이번 주 변론 종결…尹 ‘평양 무인기 의혹’ 결심공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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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된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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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 수준이다.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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