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경력 이유로 직급 차등 부당”… 인권위 판단 뒤집어

손종욱 인턴기자 2026. 4.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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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게 호봉 가산을 넘어 입사 직급 자체를 높여줘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인사 규정은 불법적인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 복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인정하되, 직급 산정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군필자는 미필 여성 근로자에 비해 2년 먼저 승진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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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존 인권위 판단 뒤집어
임금 보상 인정하지만 승진 격차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라 판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군필자에게 호봉 가산을 넘어 입사 직급 자체를 높여줘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인사 규정은 불법적인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 복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인정하되, 직급 산정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모 사단법인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채용 및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해당 사단법인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군 미필 대학 졸업자를 6급 10호봉으로 발탁했다. 반면 2년의 군 복무를 마친 지원자는 5급 12호봉으로 입사시켰다.

A씨는 시작부터 다른 직급 구조가 향후 승진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5년 2월 초임 호봉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임금에 대한 보상과 승진 기회 부여를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

재판부는 군 경력을 인정해 초임 호봉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군 복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제대군인법에 따라 보전해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진짜 문제는 입사 직급이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승진 격차’였다.

해당 회사의 인사 규정상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처음부터 5급으로 입사한 군필자는 미필 여성 근로자에 비해 2년 먼저 승진 기회를 선점하게 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입사해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여성은 승진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사실상 남성 대부분을 우대하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군인법이 군 경력의 근무 경력 산입을 허용할 뿐 승진 우대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사업자가 승진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제도가 불합리한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의 기존 기각 결정을 전격 취소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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