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들어도 다 아는 강원 유명 식당, 원산지표시법 위반 잇따라

신재훈 2026. 4.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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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유명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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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강원도내 유명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를 조리해 2억 8000여 만원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기재했다.

또 춘천의 유명 닭갈비집은 닭식육 가공품 거짓표시로 지난해 8월 18일 처분받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이 같이 공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닭갈비집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철판 닭갈비 밀키트 상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건”이라며 “닭과 야채 등 주재료가 국내산이라는 이유로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양념 제조에 사용되는 공산품의 원재료까지 자세히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관련 기준을 재정비해 원산지 표기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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