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들어도 다 아는 강원 유명 식당, 원산지표시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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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유명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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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유명 식당들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의 한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기간동안 1억 3000만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를 조리해 2억 8000여 만원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판매 금액 8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기재했다.
또 춘천의 유명 닭갈비집은 닭식육 가공품 거짓표시로 지난해 8월 18일 처분받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이 같이 공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닭갈비집은 SNS를 통해 “해당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철판 닭갈비 밀키트 상품의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건”이라며 “닭과 야채 등 주재료가 국내산이라는 이유로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양념 제조에 사용되는 공산품의 원재료까지 자세히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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