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주·조연급 이상’ 출연 등 무리한 요구해 6천만 원 더 얹어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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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가 전 아내 서유리와의 이혼 과정에서 제시받았던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병길 PD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시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달 19일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 PD로부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였던 재산분할 금액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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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최병길 PD가 전 아내 서유리와의 이혼 과정에서 제시받았던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병길 PD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 변호사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재산분할 액수뿐만 아니라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협의안에는 최 PD가 서유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과,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에 따라 특정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 PD가 연출하거나 제작하는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켜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 PD는 이와 관련해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이 “전후 상황 설명 없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최 PD는 댓글을 통해 “상대방 측이 먼저 공개하면 안 되는 합의서를 공개한 뒤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의안 속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그쪽의 주장일 뿐, 나는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달 19일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 PD로부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였던 재산분할 금액 수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일에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2019년 결혼해 2024년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현재 재산 분할과 채무 이행 문제를 놓고 SNS를 통해 날 선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upandup@sport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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