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로 규제…금연구역 단속 동일 적용

윤종진 2026. 4.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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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담배' 범주에서 제외돼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이 이번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사라진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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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등 규제로 청소년 흡연 억제 여부 ‘관심’
▲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캡처

그동안 법적 ‘담배’ 범주에서 제외돼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이 이번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규제 공백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기준과 거리 요건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흡연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사라진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인점포나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 억제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1.54%)로, 일반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앞질렀다.

성인 이용률 변화도 관심사다. 질병청 국민건강통계 기준 2024년 성인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5년 3.7% 이후 하락했던 수치가 약 10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크게 감소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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