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선원 전직 후 사망…대법 "보험사 계약해지 통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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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경비원에서 선원으로 전직한 뒤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봤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보험사가 한 달 이상 지난 7월 13일에서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지권 행사는 무효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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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경비원에서 선원으로 전직한 뒤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봤던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4년 B사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 중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2022년 4월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유족은 그해 6월 3일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7월 13일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1,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보험사가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였습니다.
상법 652조 1항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2심)은 보험사가 A씨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유족이 구체적인 사망 사유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6월 3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한 달 이상 지난 7월 13일에서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지권 행사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족의 보험금 청구서 접수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즉시 A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판단했습니다.
당시 유족은 '선박 조난으로 익사했다'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직무 외 일회성으로 선박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망인의 직업이 변경됐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로는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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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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