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은 증원, 김해는 재조정…희비 엇갈린 경남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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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3지방선거 경상남도 광역의원 정수는 64명에서 68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70명에서 27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초의원 정수도 양산시의원 선거구 1석이 늘고,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실시로 통영시 라선거구 1석이 추가돼 총 2석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양산시 마선거구(동면·양주동)는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확대되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맞춰 2석씩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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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분구해 도·시의원 신설
김해시, 4개 선거구 조정…혼란 불가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6·3지방선거 경상남도 광역의원 정수는 64명에서 68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70명에서 272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하지만 선거가 불과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남도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석이 늘고, 양산시에 지역구 1석이 추가되면서 모두 4석 증가했다. 기초의원 정수도 양산시의원 선거구 1석이 늘고,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실시로 통영시 라선거구 1석이 추가돼 총 2석 증가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이 경남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법 공포와 시행은 오는 22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는 사송신도시 조성으로 동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의원 의석이 6석에서 7석으로 늘었다. 2022년 3월 기준 동면·양주동 인구는 7만945명이었지만, 2026년 3월 현재 8만7213명으로 약 2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4선거구인 동면·양주동은 분구돼 제7선거구가 신설된다. 새 제7선거구는 동면 석산리와 양주동으로 구성된다. 제4선거구는 사송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면 개곡리·법기리·여락리·사송리·내송리·금산리·가산리 등 7개 마을이 남는다.
이렇게 도의원 선거구가 늘면서 시의원도 1석 증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양산시 마선거구(동면·양주동)는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확대되고,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맞춰 2석씩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마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의석수 증원이 기대됐던 김해시는 정수 확대 없이 인구 상한 초과에 따른 선거구 조정만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생림면(3월 기준 3305명)이 제1선거구에서 제4선거구로 편입된다. 제1선거구는 북부동만 남아 8만448명 규모가 되고, 제4선거구는 진영읍·한림면·생림면으로 재편돼 6만2021명 규모가 된다.
또 회현동(7907명)은 제6선거구에서 제3선거구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제3선거구는 동상동·회현동·부원동·활천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돼 6만523명이 되고, 제6선거구는 칠산서부동과 장유1동만 남아 7만8800명 규모로 조정된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양산지역 각 정당은 증원된 선거구에 나설 후보 발굴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의석 증원이 예상됐던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김해시는 8개 선거구 중 절반인 4곳이 조정되면서 후보자들은 바뀐 선거구에 맞춰 공약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유권자들 역시 투표해야 할 후보군이 달라져 당분간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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