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금투협 의견에 사모펀드법 법안 심사 온도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5.08.3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9/moneytoday/20260419140215363qoqc.jpg)
PEF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담긴 정보 교류 차단 체계 신설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삭제 필요성은 검토보고서상에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토보고서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나온 각종 반대안들에 대해 "향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원론적 의견만 담았다. 다만 금융투자협회가 지적한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주주 변경 시 별도의 등록 의무를 추가하기보다는 등록 시 적용되는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대안 검토를 권고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관련 입법 취지에 대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내 GP로 등록한 운용사에 한해 적용되는데 역외에서 펀드 형태로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인사의 거액 보수 수령, 인수 기업 이사회 문어발 겸직 논란 등 사모펀드 논란을 고조시켜 왔던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는 출자 이후 자금회수까지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위험성이 감안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하며, 대다수 겸직은 무보수로 진행된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율 협의체인 PEF협의회는 사모펀드 규제가 강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대응해 협회 등 비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업계를 대변하고 대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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