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40만으로 상향’ 정부에 건의

구자훈 기자 2026. 4.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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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월 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월세 20만 원도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34세→39세) 확대, 월세 지원금(20만→40만 원)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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