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걸리겠어?” 했다간 수백만원… 코레일, 4년간 부정 승차 1만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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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에서 운행하는 광역전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가 1만4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3개월간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단속된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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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여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에서 운행하는 광역전철에서 적발된 부정 승차가 1만4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3개월간 표 없이 타거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가 단속된 건수는 총 1만468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단속 건수는 2022년 2907건에서 2023년 27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4년 281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578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석 달간 1655건으로 증가 추세다.

부정 승차 적발이 많아지면서 징수한 부가 운임도 함께 증가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면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걷는다. 지난해 부과된 부가 운임은 2억9600만원으로, 전년(1억9500만원)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3100만원)와 비교해 5.3배로 늘어난 1억6500만원이 걷혔다.
코레일은 적발일부터 7일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에는 부가 운임 약 340만원을 내지 않은 미납자에게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최근 광역전철 부정 승차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6일 A씨는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쓰다가 적발돼 625만8900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월에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부정 사용해 527만원을 물게 된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 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로,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후 적발 시 1년간 사용을 정지한다”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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