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실시

권순명 기자 2026. 4.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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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무단 방치 차량은 556대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세워둔 차량이 중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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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본관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무단 방치 차량은 556대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136대, 2024년 125대, 2025년 295대로 집계됐다. 이 중 366대(65.8%)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했으며 111대(20%)는 고발 후 강제 처리됐고, 79대(15.2%)는 현재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은 도로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세워둔 차량이 중점 대상이다. 적발 시 우선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며, 응하지 않으면 견인·폐차·직권 말소 등 강제 처분을 실시한다. 강제 처분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달라"며 "압류·저당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역 폐차장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권순명 기자 12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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