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왔다고 승진 더 빨리?...법원 "불합리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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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뒤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직급과 호봉을 달리 적용하는 인사 규정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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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뒤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직급과 호봉을 달리 적용하는 인사 규정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지적한 인사 제도는 군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6급 10호봉으로 채용하는 반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임금뿐 아니라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 취지상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사 직급 자체를 달리 정해 승진 시기까지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군 경력을 인정받은 신입사원이 동일 직군 내에서 승진 기회를 더 빨리 확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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