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의회, 마지막 회기까지 ‘신경전’
시의회 발의 안식휴가 일수 총 87일로 확대안 부결
집행부가 발의한 총 70일로 늘리는 개정 원안 가결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의왕시와 의왕시의회가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공무원 안식휴가 일수 확대’ 관련 시의회 수정안은 부결되고, 시 집행부 개정안 원안이 가결됐다.
지난 17일 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채훈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수정안’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수정안’ 등 2건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 찬성 3표·반대 4표로 나타났다.
한 의원이 발의한 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수정안 등 2건은 안식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10년 미만 현행 5일→7일 ▲10~20년 미만 현행 10일→20일 ▲20~30년 미만·30년 이상 현행 20일→3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와 시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현행 총 연간 55일의 안식휴가 일수를 70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한 의원은 노사 합의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총 87일로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측은 복무 조례 개정안 자체도 경기도(가평·동두천·용인·파주 동일) 휴가 일수와 같은 70일에 달하며 특별휴가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박현호 의원과 함께 수정안 통과를 저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안식휴가가 총 87일까지 확대됐다면 민원 업무에도 분명히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 정신을 의회가 무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과했더라도 시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하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부결된 총 87일의 공무원 안식휴가 일수 확대 수정안 대신, 일수를 현행 총 55일에서 70일로 상향하는 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원안을 각각 가결했다.
의왕/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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