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탄 유아매트’ 알고보니 경쟁사 비방 조작댓글…알집매트 법정최고 5억 과징금

양영경 2026. 4.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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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매트 '알집매트' 제조사가 경쟁사 '크림하우스' 제품을 겨냥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집매트를 제조하는 제이월드산업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를 일반 소비자의 경험인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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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등 54곳에 274건, 소비자 후기로 가장
허위 체험담·과장 유해물질 주장으로 평판 훼손
“기만·비방 광고 해당” 법정 최고수준 과징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유아용 매트 ‘알집매트’ 제조사가 경쟁사 ‘크림하우스’ 제품을 겨냥한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정액과징금 기준 법정 최고액이다.

제이월드(알집)의 이 사건 댓글 등 관련 지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집매트를 제조하는 제이월드산업이 광고대행사를 통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를 일반 소비자의 경험인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 274건의 댓글과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실제 소비자 후기를 가장해 경쟁사인 크림하우스 및 해당 제품을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유해물질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가 초과됐다”는 식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맥락 없이 부정적으로 활용한 주장,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다”는 허위 경험, “크림은 추천 못 하겠고 알집으로 바꾸라”는 구매 유도 문구 등이 혼합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댓글에 대해 일반 후기 형식을 띠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이용자의 경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댓글 작성 주체가 일반 소비자인지 여부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숨긴 점에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체 댓글 중 대부분(264건)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경험을 꾸며낸 내용으로,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제이월드는 광고대행사에 댓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작성 현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는 2018년 6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속됐으며, 일부 게시물은 2025년까지 온라인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거짓 정보를 유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악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광고 대상이 자사 제품이 아닌 경쟁사 제품인 만큼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방식으로 법정 최고액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녀 관련 정보에 민감한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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